로그인 후 맞춤법검사를 이용하시면 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재 USD*(유에스디*) 브랜드, 주식회사 사이즈서* 회사(대표자 박모씨, 사업자등록번호 2018-서울마포, 이하 생략)는 ‘다양한 브랜드와 아이템을 하나의 Episode(에피소드)로 묶어 한정된 기간동안 소개하는 게릴라 스토어’라는 신념으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특별한 이야기로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제품의 소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도 따로 있는지 제품 판매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편집장이 직접 쓰고 있다.
이 업체는 당초 2월 23일께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업 영위를 알렸고, 이후 이벤트 성격으로 지난해 발매돼 인기를 끌었던 운동화인 ‘호카 오네 오네'(Hoka one one) ‘토르 하이'(TOR HI) 검은색을 발매했다.
신발 수량과 발매 시기를 앞서 공지한 유모 브랜드는 3월6일, 이틀 뒤인 8일 토르 하이 발매를 공지했고, 8일 발매 직후 구매정보를 닫았다. 구매수량을 확인할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초 1인 1개로 제한한 것이 중복구매, 허위구매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업체는 재고수량을 토요일에 다시 판매하겠다고 공지했고, 앞서 구매신청 및 입금까지 이르렀던 구매예정자들은 재판매가 이뤄진 토요일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후 업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 재고는 판매가 이뤄졌다.
한주가 지난 뒤, 업체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업체는 11일 오후 6시 40분경 ‘[Web발신] 안녕하세요? 유모 브랜드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무통장입금 주문건에 대해 취소 및 환불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금일도 본사 CS팀에서 고객님들께 한분한분 전화드려 환불받으실 계좌번호를 안내받고 환불을 도와드렸지만, 금일의 업무시간이 다 하는 동안 모든 고객님들께 환불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전화드려 환불처리 도와드리겠으며, 혹 더 빠른 처리를 바라시면 Q&A 게시판에 환불받으실 계좌번호를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환불처리 완료 후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유모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모 브랜드 드림’라고 고객들에게 통보했다.
문자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문자에 나온 내용만 반복해 말했고, 정확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토르 하이가 꼭 받고 싶었다기 보다 상황에 대한 배경설명 없이 빠른 환불만 고집했던 것이다.
이에 ‘상호간 문제 및 해결방안을 더 알아보자’고 대답한 뒤 당장의 환불을 미룬 고객들은 이후 약 10일 동안 업체로부터 어떤 연락도, 문자도 받지 못했다.
당사자가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앞서 보낸 업체 CS(고객 서비스) 이메일에 대한 답장도 없었다.
당사 누리집 질답(QnA) 게시판에도 두 차례 글을 남겼으나 답변은 없었다. 이 질답에는 3월20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정당국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1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및 한국소비자원에 사건을 접수하려던 찰나 전화 연결이 됐으나 확인하겠다는 연락만 받았으며 입금한 돈 35만9000원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21일 오후 늦게 한국소비자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고, 오늘 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범죄신고를 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1시30분경 전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연결된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를 통해 문제 해결 예정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전날(21일) 서울 송파경찰서, 오늘(22일) 서초경찰서 신고를 준비하던 와중이다. 관계자는 ‘요청하신 상담번호 2019-0188174번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와 1차 통화후(19.03.22 10:43) 업체와 통화하였습니다. (19.03.22 10:45) 업체에서는 소비자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송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소비자에게 전달하니.(19.03.22 10:50) 통화가 어려워 계좌번호는 조금후에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계좌번호 확인한후 업체담당자에게 전달(19.03.22 13:28)하니 환급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전해왔다.
22일 오후 1시38분, 아직 돈은 입금되지 아니하였다.